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9.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진시장 버스정류소 앞 노상을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유턴, 신호위반한 과실로 부산진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의해 직진을 하던 피해자 D(35세, 남)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조수석 문짝 등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에 의해 부산진시장 버스정류소 버스 승객대기시설물을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뇌진탕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J(1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26,335,819원 상당을, 버스승객 대기시설물에 수리비 8,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H, G, J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