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5 2016고단9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13: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진 여자 친구 생각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성명 불상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경찰 관인 경장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 받고 집으로 귀가 하라는 종용을 받자 위 G 등에게 소리를 지르며 “ 씨 발 새끼야, 나 집어넣어 라, 너 때리면 공무집행 방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G이 피고인을 피해 뒤로 물러서자 쫓아가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