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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합45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53』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2. 05: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침대 위에 걸터앉아 감자 튀김을 먹고 있던 피해자 D( 여, 67세 )를 갑자기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수회 물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제압하고 계속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 생똥이 나온다.

”라고 소리를 지르자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 8.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 노래방 사장을 집으로 데리고 가, 가슴과 밑에 손을 넣어서 다 만졌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합 970』

3. 2018. 6. 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5. 19:00 경부터 같은 날 19:47 경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제 2 항 기재 노래방에서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차고 노래방 간판과 업소 내 전등 및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를 당하였음에도, 같은 날 23:10 경 다시 위 노래방에 와서 같은 날 23:40 경까지 약 30 분간 피해 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손님들이 드나드는 입구에 놓여 있는 의자에 누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그대로 드러누워 위 노래방을 찾는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합 971』

4. 2018. 8. 28.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18:2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제 2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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