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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6. 02:50 경 인천 남구 C 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노래방’ 내 카운터에서 유흥도 우미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다가 잠이 들어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큰 소리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출입문 바닥에 앉아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6. 03: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 너 네 경찰들 노래방에서 돈 받았냐,

보도랑 경찰들이 짜고 치는 것 아니냐,

내가 물건을 부술 테니 잡아 가봐 라” 라면 서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던 중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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