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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28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8. 8. 01:00 경 청주시 청원구 C, 6 층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운영의 노래방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영업 허가증 제시를 요구하고,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노래방 카운터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노래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노래방 창고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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