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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07 2012고정288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4:43경 서울 송파구 C타워 주차장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3회 손바닥과 손등이 번갈아 닿도록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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