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0 2013고정7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0:43경 포항시 북구 B 식당 맞은 편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세워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