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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430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 찜질방 4층 여성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이 다리를 툭툭 쳐도 반응이 없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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