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2.01 2011고정232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3. 9.경 대구 동구 C에서 약 300㎡의 면적에 객실 11개, 샤워실 2개, 내실 1개 등을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친 근육을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5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