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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8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9.부터 2019. 4. 7.까지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C’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면적에 방 6개, 마사지용 침대 6개, 샤워장 1개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친 근육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60분에 3만원, 90분에 5만원의 요금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안마소 개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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