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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7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원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7. 1.부터 2015. 8. 21.까지 광진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방 3개, 침대 4개 등을 구비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44,000원에서 200,000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료법 위반 수사의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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