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서 광주 북구 G에 있는 ‘H 광주일곡점’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 소속 근로자 4명은 2013. 11. 17. 14:00경 위 광주일곡점 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 중앙구간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설치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곳에는 기계식 주차장 설비로 인한 깊이 약 2.3m 가량의 사각형 피트가 있었다.
1. 피고인 B,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의 작업지휘자는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위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공사현장 작업지휘자인 피고인 A에게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건의하지 아니한 채 위 작업현장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1. 17. 14:00경 위 현장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