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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8고단1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7,7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4.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고 2014.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30. 상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4. 말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말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 지하철 D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하여 연결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4그램을 현금 5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2. 2018. 5. 9.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9. 20:00 경 부산 강서구 F 104호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5. 1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5. 20:00 경 위 F 104호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8. 5. 31.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31. 08:0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1 층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하여 연결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현금 15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5. 2018. 5. 3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31. 20:00 경 부산 강서구 I 아파트 113동 1304호에서, 위 제 4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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