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이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1 원심판결의 각 죄는 2014. 8. 2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병합심리결정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의 죄와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병합을 이유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내용 또는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범죄단체의 가입은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 후 다른 범죄단체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한 채 대기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제1 원심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