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제2 원심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 6월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2010고합263, 2011고합35(병합)],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2.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2노443),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2012도10672)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 원심의 각 죄는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2 원심의 죄는 위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죄이므로 위 병합심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의 죄와 제2 원심의 죄는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여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