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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나842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학원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점으로 서울 강동구 B빌딩 2 내지 5층에 C학원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2009. 1. 2.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1) 원고는 2009. 4. 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용역약정수수료] ① 용역수수료는 50분 1TIME을 기준으로 하여 시수제로 지급한다. ② 용역약정수수료 지급은 50분 1TIME 당 43,000원으로 한다. ③ 담임(당직포함) 업무수행 시에는 업무수행대가로 월 6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④ “갑(원고를 가리킨다)”은 용역약정수수료 지급표에 의거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에 정산한다. ⑤ “갑”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을(피고를 가리킨다)”에 대한 용역수수료 지급 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용역계약기간] 본 용역계약기간은 2009. 1. 2.부터 2009. 11. 10.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담임을 맡아 활동한 사람은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의 정시 배치 지원 상담까지 마쳐야 한다. 본 용역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간의 합의하에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그 후 원고는 2013년까지 매년 피고와 사이에, 수수료 액수 및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매년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계약체결일 수수료 용역계약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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