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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100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97,248원 및 그 중 39,807,970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0. 23. 피고와, ‘S-OIL 상표 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익산시 소재 ’B주유소‘에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여 왔다.

기본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S-OIL 상표 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 제10조(제품의 주문 및 대금지급) ④ 피고가 지연 결제하는 경우 피고는 지연손해금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합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원고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금리는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시 연체 이자율을 감안하여 원고가 정한 금리로 한다.

제14조(품질관리 등) ②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규격, 품질, 상품명, 포장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인수 당시의 상태 및 품질과 동일하게 관리하여 판매, 취급한다.

제19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② 피고는 제14조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로서 피고의 직전년도 해당 분기 매출액 또는 직전 3개월 매출액 중 큰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기간 대비 잔여기간 비율만큼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20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1년간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8. 22. 피고에게 경유 20,000리터를 대금 30,280,000원에 공급하면서 대금은 공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물품의 판매과정에서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14. 8. 29. 익산결찰서와 한국품질관리원에 적발되어 영업이 취소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42,397,2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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