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15:4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E 등과 함께 같은 날 16:30경까지 46분 동안 및 같은 날 16:32경부터 17:20경까지 48분 동안 도로 위에 폐목재 등을 적치하고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위 건설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레미콘 등 공사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34분 동안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신아건설, 주식회사 우창해사, 세주티앤씨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① 증인 F, G의 각 증언, ② G가 작성한 진술서와 그에 첨부된 “피해사항(3. 22.)”, ③ “CCTV 자료”와 “CCTV 출력사진” 및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 ④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나. “CCTV 자료”, “CCTV 출력사진”과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의 증거능력 ⑴ 위 증거들 중 변호인이 부동의한 “CCTV 자료”와 “CCTV 출력사진” 및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는 디지털저장매체(CD)인 “CCTV 자료”(이하 ‘CD'라고만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CCTV 출력사진”은 위 동영상의 장면 일부를 캡처하여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⑵ 그런데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사업단 입구 등에 설치한 CCTV에 녹화된 내용은 모두 디지털화되어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는 사실, 위 녹화영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