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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7 2017고단1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23:2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젊은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동해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씨 발 좆 까고 있네

너나 그냥 가라, 너 계급이 뭐냐

”라고 욕을 하였고, 이어서 일행에게 가려는 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제지하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을 촬영한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이종 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벌금 300만 원 이상 시 직을 잃게 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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