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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2016.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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