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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9.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534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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