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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414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2. 18. 01:20경 피해자 C(63세)이 관리하는 서울 광진구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금연 장소인 남자탈의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큰소리를 지르며, 사우나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재떨이를 발로 차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력으로써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8. 03:00경 위 ‘D사우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력으로써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8. 05:20경 피해자 E(63세)이 관리하는 서울 광진구 F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금연 장소인 남자탈의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철제의자를 발로 차 넘어 뜨려 1시간 가량 피해자 및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력으로써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8. 07:20경 위 ‘F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E 및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 모두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철제의자를 던지는 등 40여분 가량 피해자 및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력으로써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22. 12:5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앞길에서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직진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누운 후 왼발로 조수석 안쪽 문짝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왜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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