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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34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01:08 경 광명 시 B 아파트 동 지하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0 세) 과 피해자 D(30 세 )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해머( 길이 87cm x 폭 16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 대가리 박아, 차가 얼마냐

”라고 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향해 " 일로 와라, 대가리 박아라.

" 라면 서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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