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3. 18:29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CCTV를 보며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두주걱을 이용해 CCTV 카메라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4. 14:15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말다툼 중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 빨리 사라져라.”라고 하면서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60cm)로 바닥을 찍고 피해자에게 해머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해머 사진 등 1부, 손괴된 CC-TV 카메라 렌즈 사본 1부, CC-TV 시공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