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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2 2019고정1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 등지에서 공사 중인 C 공사현장을 경락받은 ‘D’의 경비팀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경비 및 현장관리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62세)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던 기간 동안에 위 회사에서 임금을 제때에 정산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9. 11:20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전체길이 86cm)를 위 사무실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해머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건네 준 사실이 있을 뿐 해머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해머를 던졌고, 그 해머에 우측 골반 부위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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