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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9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해머를 바닥에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해머를 내리칠 당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거나 해머 또는 각목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으로 해머를 내리친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런 식으로 막 나갈 것 같으면 같이 죽자고 말했다’라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52쪽) 등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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