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3.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7. 6.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0. 1. 25. 절도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1991. 10.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6. 2. 15.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5.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2: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렉서스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안에 들어가 운전석 앞문 보관함 속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60장 합계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12. 2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발생보고(절도), 각 경찰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 확인, 피의자가 버린 담배꽁초 감식 의뢰, 동종전과자 A, 피의자 특정, 여죄 확인, 피의자 CCTV 사진 및 복장, 신발 사진, 담배 꽁초 감정의뢰 결과, 피해자 진술, 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수법원지(A),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