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1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1:21경 공소장에는 ‘02:2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1:21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대사관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위 대사관저 마당까지 침입하여 물색행위를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3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28. 23:01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G 부근 도로까지 약 28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9. 04: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70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