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12 2013고정11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7. 14:30경 남양주시 D 마을회관 내에서 종중 땅을 처분한 일로 종중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5촌 당숙인 피해자 E(82세)에게 시비를 걸며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것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과 당숙모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첩년이 왜 회관에 오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4:30경 남양주시 D 마을회관 내에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6촌 동생인 피해자 C에게 ‘거지새끼 동네에서 내 보내야 한다. 종중 돈을 떼어먹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E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C의 진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