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46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7: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302동 현관 앞에서 C 등 주민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D(65세),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72세)에게 “E 돈 해먹었던 년아, F 씨발년아 나와라, D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