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나75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종중 땅 매각대금의 횡령을 이유로 종중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종중원들과 사이에 감정대립이 있던 중, 2012. 12. 17. 14:30경 남양주시 D 마을회관 내에서 5촌 당숙인 원고 A에게 시비를 걸어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이하 이를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 2) 피고는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10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고와 당숙모 관계에 있는 원고 B에게 ‘첩년이 왜 회관에 오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그녀를 모욕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모욕’이라 한다). 3)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은 전치 3주의 목, 좌측 둔부, 대퇴 후방부, 하퇴부 등의 염좌 및 좌상을 입었고, 남양주시 E 소재 F정형외과의원에서 그 치료를 받았다. 4) 한편 이 사건 폭행 및 모욕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3. 3. 26. 상해 및 모욕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2.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G에 대한 모욕의 점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벌금액이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고, 원고 B을 모욕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재산상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