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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2 2015고정5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의왕시 B 소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앞 노상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인 피해자 D에게 "정신차려 이새끼야. 내가 너 같은 새끼한테 무슨 욕을 하냐 이 새끼야", "할머니 할아버지 꼬득이는. 이새끼야. 사기꾼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향후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일정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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