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535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D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고, 피해자 E(75세)은 위 아파트 경로당의 노인회장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경로당의 할아버지 방에 한 번도 들르지 않고 자신들을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3. 3. 26. 19:30 위 아파트 노인회관 할머니 방에서 노인회 3월 정례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인 2명과 함께 위 할머니 방에 찾아갔다.

1. 모욕 피고인들은 2013. 3. 26. 19:30 위 아파트 노인회관 할머니 방에서 열린 노인회 3월 정례회의장에서, 피해자 E을 가리키며 회원 십 여 명이 있는 가운데 “너같은 놈은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병신같은 놈이 회장이라고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사퇴를 하라”, “병신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인 2명과 함께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위를 서성이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정례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노인회 3월 정례회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