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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2 2014나12018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E, J, K, 대한민국, 당진시, 하나은행, 성곡새마을금고, N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0,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O씨 시조 P의 6세손인 Q의 자손들 중 당진시 R 지역의 23대 급자 자손으로 구성된 종친회이다.

나. 피고 B는 2007. 4. 27.경 AC, T 등에 의하여 철구조물 연결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B의 대표이사인 T은 1994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원고의 총무를 역임하였고, 감사이자 T의 형인 S는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다. 피고 B는 2007. 12. 5.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7.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하 ‘이 사건 제1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09. 6. 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 3, 4, 5토지에 관하여 2009.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하 ‘이 사건 제2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이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등을 마쳤다.

피 고 제1토지 제2토지 제3, 4, 5토지 2 C 2009. 5. 13. 가압류 2009. 9. 3. 가압류 - 3 D 2009. 7. 6. 가압류 2009. 7. 14. 가압류 4 근로복지공단 2009. 10. 8. 압류 2010. 7. 7. 압류 - 2011. 3. 3. 가압류 5 국민연금공단 2009. 11. 17. 압류 2009. 11. 17. 압류 - 6 덕산엔지니어링 2009. 11. 23. 가압류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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