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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7 2013가단313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10,822,363원과 이에대하여2013. 6. 4.부터, 피고 B은88,399원과 이에대하여20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4. 30. D에 E학교 증축 및 체육관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5. 4.부터 2009. 9. 1.까지, 공사대금 419,103,070원(420,623,070원으로 증액되었다가 준공 무렵 393,416,00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도급한 다음 2009. 5. 19. 209,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D의 채권자들로부터 D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 압류 등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달받았다.

순번 채권자 종류 청구금액(원) 송달일자 비고 1 A 가압류 287,416,438 2009. 6. 30. 본압류로 이전(12번) 2 F 가압류 7,020,000 2009. 7. 7. 2010. 5. 10. 집행해제 3 G 가압류 30,000,000 2009. 9. 9. 본압류로 이전(11번) 4 대한민국 압류 1,139,500 2009. 9. 24. 5 국민연금공단 압류 및 추심 12,017,670 2009. 10. 21. 6 B 가압류 2,310,000 2009. 11. 25. 7 C 가압류 150,000,000 2009. 12. 2. 8 주식회사 동신건재 가압류 52,729,800 2009. 12. 10. 9 국민연금공단 압류 및 추심 825,140 2009. 12. 11. 10 국민연금공단 압류 및 추심 1,673,230 2010. 1. 19. 11 G 압류 및 추심 32,675,342 2010. 2. 1. 12 A 압류 및 추심 282,805,479 2010. 2. 3. 다.

D은 2009. 8. 16.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를 주식회사 신성기업(법인등록번호 224111-0011474, 이하 ‘소외 제1신성기업’이라고 한다)에 대금 90,240,000원에, 수장, 목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동경인테리어(이하 ‘동경인테리어’라고 한다)에 대금 30,000,000원에, 미장공사를 피고 거화건설 주식회사(이하 ‘거화건설’이라고 한다)에 대금 11,740,000원에, 도장공사를 피고 금성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성건설’이라고 한다)에 대금 39,000,000원에 각 하도급하면서 소외 신성기업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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