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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5.15 2011가합1988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국민연금공단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O씨 시조 P의 6세손인 Q의 자손들로 당진시 R 지역의 23대 급자 자손만으로 구성된 종친회이다.

S는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T은 S의 동생으로 199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원고의 총무였고, 2009. 3.경부터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명의 변동 과정 1) 1994년경 O씨 23대인 U이 주축이 되어 V, W, X, Y, Z, T 등과 함께 원고를 결성하였고, 종친회원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당진시 AA 임야 20,62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4. 7. 6. 접수 제14660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1996. 10. 2. 원고의 대표자를 U에서 V으로 변경하는, 2007. 5. 3. V에서 S로 변경하는 각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당진시 AA 임야 20,628㎡는 2007. 11. 26. AB 임야 21,200㎡으로 등록 전환되었고, 같은 날 AB 임야 10,107㎡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5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한편 위 AB 임야는 2008. 8.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과 같이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4) 원고는 매년 음력 10월 첫 번째 일요일에 시제를 지낸 뒤 총회를 하였는데 2007. 11. 11. 시제에서 T, AC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철구조물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B(AC, T, AD이 2007. 4. 27.경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 AC이 대표이사로, 원고의 회장이던 S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를 운영하는 한편 원고에게 제실 및 납골당을 만들어 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5) 200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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