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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2.11.14 2011나72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2009. 4. 30. 일광건설에 영지학교 증축 및 체육관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5. 4.부터 2009. 9. 1.까지, 공사대금 419,103,070원(420,623,070원으로 증액되었다가 준공 무렵 393,416,00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도급한 다음 2009. 5. 19. 209,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제주도는 일광건설의 채권자들로부터 일광건설의 제주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 압류 등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달받았다.

순번 채권자 종류 청구금액(원) 송달일자 비고 1 A 가압류 287,416,438 2009. 6. 30. 본압류로 이전(12번) 2 B 가압류 7,020,000 2009. 7. 7. 2010. 5. 10. 집행해제 3 C 가압류 30,000,000 2009. 9. 9. 본압류로 이전(11번) 4 대한민국 (제주세무서) 압류 1,139,500 2009. 9. 24. 5 국민연금공단 압류 및 추심 12,017,670 2009. 10. 21. 6 D 가압류 2,310,000 2009. 11. 25. 7 E 가압류 150,000,000 2009. 12. 2. 8 주식회사 동신건재 가압류 52,729,800 2009. 12. 10. 9 국민연금공단 압류 및 추심 825,140 2009. 12. 11. 10 국민연금공단 압류 및 추심 1,673,230 2010. 1. 19. 11 C 압류 및 추심 32,675,342 2010. 2. 1. 12 A 압류 및 추심 282,805,479 2010. 2. 3. 다.

일광건설은 2009. 8. 16.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목공사를 원고 동경인테리어에 대금 30,000,000원에, 미장공사를 원고 거화건설에 대금 11,740,000원에, 도장공사를 원고 금성건설에 대금 39,000,000원에 각 하도급하면서 원고들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9. 15. 위 직접지급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주도에 하도급계약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9. 12. 23.경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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