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1: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17번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 18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시가 25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17번 테이블 옆 창가에 놓아두고 식사를 하는 사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가지고 화장실로 이동한 뒤 가방에서 노트북만 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와 카운터에 맡겼을 뿐 그 안에 있던 노트북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하면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먼저 피고인 및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CD 동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3. 6. 13. 19:00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D 식당 18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17번 테이블 옆 창가쪽에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아둔 사실, ②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위 식당 17번 테이블에 앉았다가 당일 21:23경 그 자리를 파하면서 위 가방을 손에 들고 나와 21:24경 약 1분간 화장실에 들렀다가 21:26경 카운터에 위 가방을 맡겨둔 뒤 식당을 나간 사실, ③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배낭을 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