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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55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CD 동영상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21:2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17번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 18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시가 25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이 들어 있는 가방을 17번 테이블 옆 창가에 놓아두고 식사를 하는 사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가지고 화장실로 이동한 뒤 가방에서 노트북만 빼내

어 가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식당 안, 특히 피고인 및 피해자와 그 일행이 앉았던 테이블인 17, 18번 테이블이 있는 2 층은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많이 놓여 있고 실제 당일 상당히 많은 손님이 있었던 점, ② 피해 자가 위 식당에 들어온 시간인 저녁 7시 경부터 피고인이 식당을 나간 시간인 저녁 9시 25 분경까지의 시간은 통상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위 장소에는 여러 명의 식당 종업원들도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는 등 드나들었던 점, ④ 피해 자가 위 식당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간 시각까지 약 2시간 반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고 그 간격이 상당히 큰 점, ⑤ 식당 손님들은 각자 일행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분주하였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누군가 물건을 꺼내는지 어떤 지에 대해 줄곧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시간 동안 식당 손님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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