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2:08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주점 내 2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19 세, 여) 와 피해자 친구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25번 테이블 의자 위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 에코가방 1개( 이하 ‘ 이 사건 가방’ 이라 한다), 가방 속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 지갑 1개, 지갑 속에 있던
1달러 지폐 1 장, 동전 1,440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카드 1매, 각종카드 9매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 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CTV 동영상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행 2명과 함께 C(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의 한쪽 4인 용 테이블에 있던 중 2018. 6. 22. 01:58 경 자신들의 테이블과 인접해 있던 피해자의 친구 E이 홀로 있는 테이블로 가서 E과 약 9 분간 대화를 나눈 점, ② E이 같은 날 02:07 경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02:08 경 이 사건 가방을 손으로 잡고 일어나 자신이 원래 있던 테이블로 돌아와 앉으면서 자신의 옆 의자 위에 그 가방을 올려놓은 점, ③ 그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옮기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에 피고인 측 테이블의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이 그 지갑을 주워 친구들에게 물어본 후 이를 카운터에 맡기려고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