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노5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C 모텔 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의한 것으로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구두로 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위 C 모텔을 보유하고 있었고, H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위 C 모텔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시가 약 4억 1,000만 원 상당의 위 C 모텔을 매입함에 있어 K으로부터 약 2억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조합에 위 C 모텔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68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H으로부터 위 C 모텔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및 취득세 납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위 C 모텔 취득 당시 해당 부동산의 자산가치 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6. 8. 24. 경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C 모텔 관련 공사비에 사용하기 위해 위 C 모텔을 담보로 추가로 약 7,500만 원을 제 3 자로부터 차용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외에 상당한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