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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0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할 당시 그 소유자 H이 E에게 매도하였으나 E가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못해 매수를 포기할 경우에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가 정해진 날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고 모두 설명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할 때는 이미 E가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모텔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상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할 경우, E에게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임대할 당시 그럴만한 능력이 없었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면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본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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