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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2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 임금을 주지 못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12~2013년경 임금 체불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5회 받고,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로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차용금 미변제로 인한 사기로 수회에 걸쳐 고소를 당하는 등 특별한 소득 없이 채무만 많아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적 재무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3. 5. 13.경 대구 달서구 B 모텔을 지인인 C의 명의를 빌려 24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수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본금이 전혀 없이 위 모텔을 담보로 D조합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상당으로만 충당할 수밖에 없어 위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후 위 모텔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금융권 대출금 및 지인들의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위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B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침구류 판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모텔에 이불, 침대시트, 타월 등을 납품해주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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