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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0:5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통고처분 후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E에게 “씨발놈들아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너 같은 새끼 한 대만 맞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E을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E이 팔로 막도록 하였으며,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혁대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너 같이 살찐 새끼가 무슨 경찰이냐”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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