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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2: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대문 앞에 소변을 본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노상에서 소변을 본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자 "이 새끼 표정이 좃 같네, 말투가 좃 같네, 너 몇 살 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력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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