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559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C이 D정당 E군수 경선에 참여할 것을 대비하여 경선에서 C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원을 모집하기로 하였으나, 대상자들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이 당비를 대납해줌으로써 대상자들을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F 주변에서 G로부터 ‘C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1과 같이 D정당 당원 31명을 모집한 후, 2013. 12.경 F 소재 H시장 앞에서 위 31명의 입당원서와 피고인의 돈으로 마련한 1인당 6,000원씩의 당비 합계 186,000원을 G에게 전달하여 G로 하여금 I를 통하여 D정당 전남도당 명의의 농협 계좌(J)에 입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남 E군수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당원 31명의 당비 186,000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정당 전라남도당 계좌 거래내역, 당비대납상황조사 전화 문답서, 당비대납된 당원들 진술서, 입당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