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합5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D, E, F, G, H, J, K, P을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I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S이 T정당 U군수 경선에 참여할 것을 대비하여 경선에서 S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원을 모집하기로 하였으나, 대상자들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들이 당비를 대납해줌으로써 대상자들을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 10.까지 사이에 전남 V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모두 34명의 당원을 모집한 후, 2014. 1. 10.경 전남 순천시 소재 T정당 W지구당 위원장 X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인 Y에게 위 34명의 입당원서와 함께 피고인의 돈으로 마련한 1인당 6,000원씩의 당비 합계 204,000원을 제출하여 Y로 하여금 T정당 전남도당 명의의 농협 계좌(Z)에 입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남 U군수선거 후보자 S을 위하여 당비 204,000원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전남 V 소재 군민회관 앞에서 A로부터 ‘S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T정당 당원 23명을 모집한 후, 2014. 12.경 위 군민회관 앞에서 위 23명의 입당원서와 피고인의 돈으로 마련한 1인당 6,000원씩의 당비 합계 138,000원을 A에게 전달하여 A로 하여금 Y를 통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T정당 전남도당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남 U군수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S을 위하여 당원 23명의 당비 138,000원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전남 V 소재 군민회관 앞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