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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F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G 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낙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제 20대 총선과 관련하여 G 정당 당내 경선과 선거에서 F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 F을 지지해 줄 책임 당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F으로부터 당비 대납금 및 활동비를 지급 받고 2015. 5. 경부터 6개월 간의 당비 1 인 당 3 만원씩을 당비 대납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1. 당비 대납금 및 활동비 수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단체 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 ㆍ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 자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경 청주시 청원구 H 소재 F 소유의 I 빌딩 옥상 가건물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당원 모집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5.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당비보전 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82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받았다.

2. 당비 대납금 제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년 5 월경부터 8 월경까지 청주시 청원 구 일원에서 위 F을 위하여 J, K, L, M, N, O 등에게 당원 모집을 부탁하면서 당비보전 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3,17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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