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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3 2020고정13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14:40경 위 ‘E’ 사업장 내에서 상표권자인 ‘F’사가 1995. 12. 26.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등록한 B 상표가 부착 된 가방 3점과, 상표권자인 ‘H’사가 2012. 9. 13. 대한민국 특허청에 I로 등록한 C 상표가 부착 된 가방 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사업장 내에 진열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1. 내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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