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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0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9. 11:30경 부산 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방을 판매하면서 상표권자인 ‘D’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E로 상표 등록한 ‘F’ 도형상표가 부착된 지갑 70개를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13개의 상품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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